제목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요지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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