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요지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건뭋 신축도급계약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