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요지
감면비율 계산 시 장기해외출장직원과 재입사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1차 조사의 개시경위, 목적,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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