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6부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