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차등적 제한세율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하여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감면효과를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계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91판례(2016.11.11)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