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 그 자체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천지국에 투자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과 함께 규정될 이유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