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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