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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