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2017.05.31)
판례
- 제목
-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 요지
-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판결문
사 건
2016누67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누리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05. 24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16,52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8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5조의2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 제55조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판례(2016.11.18)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