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요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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