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압류등기말소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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