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요지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6중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