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요지
법인 현금시재액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추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실질소유자로써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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