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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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구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