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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