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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