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요지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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