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요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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