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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