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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