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생채권 중 일부만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