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46824 (2019.10.3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 요지
-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9두46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06.27)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2019.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18-누-13290판례(2019.06.27)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