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18-누-13290판례(2019.06.27)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