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74판례(2018.11.07)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