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수정신고 결정 당시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국세환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요지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남아있는 이상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수정신고 결정이 무효가 된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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