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요지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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