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요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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