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9조 [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