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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