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요지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