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독자적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거나, 매입처의 상당수가 허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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