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판례
-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7조2020.08.28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2020.10.08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74판례(2020.05.14)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