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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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중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