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991판례(2019.12.05)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