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