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각 매장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쟁점 USB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을 통해 수령한 배당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이 사건 각 매장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적합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 USB 자료는 전형적인 이중장부임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