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전체 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일 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의 일부가 그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발생하는 갑의 세액 증가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을의 세액 감소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과세 관청의 갑 및 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중 일부가 을의 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을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감소하게 되는 이득은, 운용수입금이 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갑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증가한 손해로 인한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 이익을 갑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1]항의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