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요지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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