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53576 (2021.02.2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 요지
-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사 건
2020두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2021.02.17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판례(2020.10.2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