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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