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