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
요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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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9인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