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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