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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