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 요지
- (원심요지)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21두57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2. 03.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22.02.18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판례(2021.10.29)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