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판례(2021.07.09)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