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건물착공 후 사용한 적 없이 바로 철거된 점 등을 보아 위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결과물에 대한 실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인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