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 및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금액으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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