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1] 과세요건 충족 외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조세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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