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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