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기 직전 연도에 그 준비행위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러한 임대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판례(2022.08.12)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